heirjshhehrdk 2024.03.15 12:10

2020.03.09 입사, 연차사용개수 : 0/9 (4~12월 : 9생성) - 제 생각입니다.

2021 연차사용개수 : 13/15

2022 연차사용개수 : 15/15 (촉진대상)

2023 연차사용개수 : 14/15 (촉진대상)

2024.02.22 퇴사, 연차사용개수 : 2/16 (올해부터 16개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촉진대상이라고 통보 받았고

회사에서 휴가 촉진을 회계년도 단위로 즉,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4~12월 = 9개

21년 15 - 13 = 2개

22,23년도 촉진대상으로 제외

24년 16 - 2 = 14개

9+2+14 = 25개가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Theia 2024.03.15 12:43작성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연차 =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연차 0개

     

    2023년 3.9 년차가 파생되어야 하는데? 2023.2.22 퇴사?

    근데 2023년에 14개를 썻다고 하니... 퇴사일자오류?  2024.2.22일 보고

    근속3년차 16개 - 사용 14 = 잔여연차 2개

    근데 또 올해 2024년 2개 사용했다니  잔여연차 0

     

    상기내용은 입사일 기준 연차이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수당 발생안합니다.

     

    상기 답변은.. 입사일만 적어져 있어서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됨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년차 운영중이라면 3년간 년차사용일자 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가능

    마지막 근무가 입사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즉 2024.3.9일 근무하지 않으면 무조건 회계기준이 유리함. 

    2.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3년차 연차가 파생되지 않음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줬다면 몇개 줬는지는 3년간 년차사용일자 다 봐야함

     

    이상 지나가던 행인 답변 드립니다.

  • heirjshhehrdk 2024.03.15 12:56작성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24.02.22 퇴사입니다
    24년도에는 2개 사용 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2년차 이후 부터는 연차촉진대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기에 1년 단위로 연차사용을 촉진 했습니다. 결과 받을때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20년 3월에 입사했으니 4~12월 = 9개

    21년 15 - 13 = 2개

    22,23년도 촉진대상으로 제외

    24년 16 - 2 = 14개

    9+2+14 = 25개가 맞을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61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94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276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13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9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5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7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2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69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54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29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1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