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라 2014.10.01 14:54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신규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투입되었습니다.
오늘로 3일차 입니다.
첫날, 이튿날 저녁 7에 퇴근했죠.
3일째 즉 오늘 아침에 pm이 불러서는 팀분위기가 있고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 저녁 먹고 10시까지 남아달라고 하네요.
일이 많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야근은 이해해도 무슨 군대도 아니고 단체행동인지 ..
계약 업체에 같이 일 못한다고 오늘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3일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관두기로 했기에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3
임금·퇴직금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2014.10.10 968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2014.10.10 525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2014.10.10 584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 계산 2 2014.10.10 761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41
임금·퇴직금 부도위기의 회사근로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1 2014.10.09 4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10.09 13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4.10.09 3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2014.10.09 88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5 2014.10.08 261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7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7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80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용시기 2 2014.10.07 811
임금·퇴직금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2014.10.06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