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ksong 2014.10.05 19:06

저희는 근로자 100여명의 택시화사 이며 성과 급제식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식 월급제 란 기본급과 입금한 수입금전액의 비율에 따라 성과급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이 근로자 마다 다르며 본인의 급료도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규정에는 매월 급료의 10%를 적립하여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적법한 것인지요?

예를 들면 처음운전을 시작하고 지리. 도로명 상호 등을 잘 몰라 1월의 급료 130만원의 12분의 1 을 적립해서 퇴직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많은것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으로는 택시회사의 특성상 퇴직전 퇴직금을 목표로 과다한 운행으로 퇴직금을 상승시킬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나

근무초기 지리도 잘 모르고 또는 병가나 건강악화, 기타 사정으로 운송수입금을 적게 입금하여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것은 적법하지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10년후에 퇴직을 한다면 10년전에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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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퇴직금 명목의 적립액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슴을 많이 납입한 행위에 대해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면 됩니다.(대법원 판례 1995.2.28, 94 다8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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