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9.24 12:2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도퇴사자 (2010.08.04 ~ 2014. 09.30) 가 발생하여 재계산한 연차수당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  2011.1  6.5개  (모두 사용)                         입사일 기준 : 2011.8.4    15개

                               2012.1  15개   (모두사용)                                                2012.8.4    15개

                               2013.1  15개   (모두 사용)                                               2013.8.4    16개

                               2014.1  16 개  (13.5개 사용)                                            2014.8.4    16개

                              총 52.5개 (50개 사용)                                                        총 62개

    12일분을 미사용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납입시 반영되어야 하나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16개)를 퇴직년도에 사용(13.5개)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2.5)는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회계년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돤 연차휴가 퇴직정산분(9.5개)은 평균입금에 반영해야 하는건지요?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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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2014년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으로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의 통상임금(일급)입니다.

    2011.1.1입사자의 경우, 20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2.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2012.12.31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2.12.31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어서 2013.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2.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연차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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