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3조2교대 회사에 최종 합격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여금은 따로없고 명절떡값정도만 지급되며
연봉은 잔업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뺴고 2050이라고합니다
그럼 기본급이 쌘거아닌가요?
월평균 약 얼마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조2교대 회사에 최종 합격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여금은 따로없고 명절떡값정도만 지급되며
연봉은 잔업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뺴고 2050이라고합니다
그럼 기본급이 쌘거아닌가요?
월평균 약 얼마 받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로 인한 급여변동 문의 1 | 2014.09.24 | 143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수당의 퇴직연금DC형에의 반영여부 1 | 2014.09.24 | 1724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4.09.24 | 950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원 임금계산방법 1 | 2014.09.23 | 661 | |
임금·퇴직금 | 9.22 용인에 작은 건설회사 급여,퇴직금 채납건 문의내용 1 | 2014.09.23 | 71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1 | 2014.09.23 | 386 | |
임금·퇴직금 | 잘못 지급된 임금 반납하라고 하네요... 1 | 2014.09.23 | 215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14.09.23 | 313 | |
임금·퇴직금 | 추석연휴 및 대체 휴일 근무 시 근로 수당 지급 건 1 | 2014.09.23 | 1818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14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3 | 402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 2014.09.22 | 591 | |
임금·퇴직금 |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22 | 2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 2014.09.22 | 555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364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 2014.09.22 | 2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3 |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며, 해당 연봉액에 별도의 수당등이 제외된 경우라면 205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1,708,333원의 급여액이 나옵니다.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8,173원이 됩니다.
시간외 근로는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조 2교대로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