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white 2014.09.16 14:13

경력산정하여 분의 드립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입사를 했고 경력 산정 시 누락된 서류가 있어 다음해 2012년 7월에 경력 재산정 요청을 회사에 한바 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등급의 재확정) 등급을 확정환 후 등급확정과 관련된 경력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것으로 입증될경우

                          등급을 재확정 부여 할 수 있다.

 

1)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추후 불인정 경우

제가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할때 유관기관 경력만 인정되는줄 알고 유사 경력만 제출했다가 추후에 모든 경력이 다 인정된다는것을 알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 한것 입니다. 사측은  경력 산정 후 허위경력이 발견되었을때 정정한다는 의도로 조항을 해석하고 있으며 한번도 그런거 해준

적이 없는데 당신 해주면 다 해줘야 한다며 불가하다고 말을 했고, 올해 또한번 문의를 하자 검토해보겠다고만 하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

입니다.

 

2) 경력서류 제출 하였으나 사측 불인정 한 경우

저희 회사는 대학원 석사 경력을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기간 동안 다른 경력이 있다면 인정 받게 됩니다.

석사 시절 학교내 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조교(학교에서도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었으며 재직 경력증병서 발급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시기  입사한 다른 직원은 학교에서의 조교경력 2년을 다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직원 말로는 본인은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땔 수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또한 학교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학교부설 연구소 조교 였고(저와 다른직원  모두 4대보험 이력은 없으며 행정실 전담 인력은 아님)

총장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 사측의 회사 규정을 저런식으로 축소 해석하여 본인들 편하게만 해석하는게 맞는것인지요?

2. 저는 명백하게 경력산정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력 재산정을 받아 임금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인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 그동안 못받은 급여부분을 소급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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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경력관련 인정범위에 대해 귀하의 판단을 전제로 제출서류를 해당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기간내 미제출을 이유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등급의 재확정 규정에 대해 별도 해석의 조항이 없다면 해당 기간내 경력 서류 미제출이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한 해당 절차를 이유로 등급인정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조교경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조교경력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만큼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으로 조교경력이 인정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등급에 근거하여 귀하가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과 실지급 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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