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인 2014.09.01 18:29

저는 2013년 3월25일에 출근하여 2014년 8월22일까지 근무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입사초기에는 그냥 월급여 3,800,000원으로 책정하고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구요.그후 수차례 정식발령 내준다고하여 입사서류도 제출하였으나 퇴사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는 업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만 이상하게 안하더군요,회사가 한참 바쁠때 제가 한개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중 인력이 모자라

저같은 현장채용직을 한사람 구해서 같이하라해서 아는 직원 한사람을 7월1일부터 고용해 일을하던중(참고로 그사람은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22일 오후 본사로가니 갑작스레 그친구를 당장 해고하라는 겁니다. 어이없어 이유를 물으니 담당임원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25일 급여일에 그친구와 저만 지급이 않되었습니다. 그친구가 이유를 본사에 의뢰하니 관리팀은 공사팀으로 공사팀은 관리팀으로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담당임원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담당임원에게 문의하니 그러한 문제를 왜 자신한테 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전화준다기에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 본사에 전화를 하니,7월에 사용한 전도금 사용액중 고속도로 통행 단말기 구입등의 핑계

를 대고 하기에 그친구가 그런사유로 월급을 잡아놓는게 말이되냐며 되묻자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전화를 해서(8월28일)  따지자 그친

구는 30일에 지급이되고 저는 전도금사용 정산문제로 늦어진다고 하네요.전도금사용 영수증을 그 친구것도 받아서 같이 합산정산하기에 우편

으로 29일에 받아 오늘 9월1일에 본사로 우편송부했습니다, 정산해보니 8월19일에 4백만원을 받았고 그전달에 마이너스 약 백만원,그리고

8월사용총액 약 1백3십만원. 잔금 약1백7삽만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저한테 아무런 전화나 연락도 없고 그냥 저렇게 태평하게만 있습니다.

답답한게 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답답한거 사실이고 참 괘씸하네요.그래서 이번 자금청구서 작성때 제 퇴직금까지 올렸습니다,게산해보

니 약 5백3십만원정도 되더라고요.2013년3월25일~2014년8월22일까지근무,월급 3,800,000원(세전)입니다.4대보험이 안되니 주민세 갑근세

제하면 약3,770,000원정도 매월 받았습니다. 퇴직금게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직이 아니지만 1년이 넘었는데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람불러놓고 명절바로 앞에 실업자 만들고 이런 급여문제도 지저분

하게 처리하는게 참 너무하단 생각이 드네요. 전도금사용문제는 8월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이런게 말이되나요? 참고로 진정을 하려

알아보니 퇴직 후 14일이 경과해야된다서요.8월급여도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인지요? 또 14일 경과 후 년20%의 이자가 적용되는지요?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의 청구여부,청구가능하다면 얼마나 청구해야하는지요?

두서없이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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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4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도금 사용정산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월 급여가 380만원이고 이 급여액의 전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답을 드리면 5,245,084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복리후생 및 일시적 보너스등 제외)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2014.5.22~2014.8.21)의 총급여는 11,400,000원이며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23,913원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질일수가 총 515일로 515일/365일*30일=약 42.32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13.3.25~2014.3.24까지 1년에 대해 귀하가 80%이상 출근했다면 2014.3.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4.3.25~2015.3.24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2014.8.22에 퇴사하여 사용치 못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액의 경우 귀하의 2014.8월 당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만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등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등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임금과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목인 2014.09.24 00:06작성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9월26일에 보자고 하네요.. 잘 되었으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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