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고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만 50세부터 적용한다고 할 경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중 만 50세~54세까지 근로자가 10명정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2014년 9월에 변경하여 피크제를 시행하여 만 50세부터 1년에 5%씩 삭감한다고 할때
만50세 ~ 54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를 소급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피크제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고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만 50세부터 적용한다고 할 경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중 만 50세~54세까지 근로자가 10명정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2014년 9월에 변경하여 피크제를 시행하여 만 50세부터 1년에 5%씩 삭감한다고 할때
만50세 ~ 54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를 소급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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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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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이란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연장함 없이 정년 이전 특정기간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할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합법적으로 변경된다면 2014년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