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hlwlrrma1 2014.09.03 18:27

1인 사업장이라 대표 제외 직원은 저 혼자구요.
2014년 7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4대보험 지출을 못하겠다고 휴업으로 돌리겠다고
4대보험없이 계속 다니겠는지 물어보길래 퇴사를 선택해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7월 20일경 사무실 임대가 끝나서 사무실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을 시켰구요.
31일까지 재택 근무를 하라고 해서 재택근무하고 외부 근무 시키면 나가서 했습니다.

7월 말부터 사정상 퇴직금 처리를 빨리 해달라 말씀드렸었구요. 회계사무실에 퇴직금 정산을하여 금액도 알려드렸습니다.
8월에 정리해준다는 것이 계속 미뤄 8월 말일 9월초, 이번엔 9월 말일이랍니다.
독촉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힘들다 돈이 없다 라는 말만하고 계속 미루네요.

사실 예전 다녔던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처리를 제대로 못받은 터라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커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없는 상태이고 일본 회사가 주인지라 일본, 한국을 왔다갔다 하느라 전화도 잘 받지도 않구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대표님께 연락이 된다하더라도 벌금만 물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안주고 버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했다고 괘씸하다고 더 안주려는 것은 아닌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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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사례로 볼 때 지급능력이 실제 없는지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기간이 늘어 날 수록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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