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 2014.09.11 14:51

 저의 회사는 탄력적 근무 사업장으로 4조2교대 (12시간근무) 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자리를 비울수없어 식사를 교대로 먹고난후 바로 일을합니다.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이  (1주차 금요일, 2주차 토요일, 3주차 일요일, 4주차 목요일) 4주 주기로 똑같으며 52주로 주휴일이 지정되며

 연 일수로는 184일을 근무를 합니다.

1 주휴일이 아닌날에 대치근무를 들어가면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임금지급 방식이 12시간에 한하여 150% 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8시간150%  외 초과근로에 4시간에 대하여 200% 지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명확하지가 않아 문의드립니다.

  * 주휴근무시에는 8시간 150% 초과근로 4시간 200% 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법정 야간근무 수당은 50%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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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 비번일이 무급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하고 4시간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무급휴무일라면 12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으로 1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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