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on 2014.08.26 18:12

회사의 연봉협상일 2014. 08.26~28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퇴직예정일 입니다.

2014.04월부터 소급분에 대한 연봉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가 귀하의 퇴직일 전에 결정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인상액을 4월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소급해서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8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2014.09.01 1044
임금·퇴직금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2014.09.01 112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2014.09.01 70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01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사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01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2014.09.01 122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일정금액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했으나 취하안하... 1 2014.09.01 1739
임금·퇴직금 입사주간 급여 1 2014.09.01 395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및 해외 지역 수당 3 2014.09.01 774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의 일방적인 퇴직금 1 2014.08.30 2499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임금·퇴직금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2014.08.30 478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2014.08.29 969
임금·퇴직금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2014.08.29 1271
임금·퇴직금 7월에 받은 휴가비를 8월 퇴사시 공제 당했습니다. 1 2014.08.28 84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시 1 2014.08.28 5160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