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태기 2014.08.22 09:38

월~금까지 1일 6.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수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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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도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시급을 유급으로 보전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5 시간분의 시급을 유급으로 보전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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