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키김쌍 2014.06.26 10:08

안녕하세요


공항 서비스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입니다.

근무 특성상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유니폼 가격이 고가라 회사에서는 유니폼 배상 서약서를 받습니다.

유니폼 수령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경우는 100% 임금에서 공제, 1년미만의 경우는 50% 공제하겠다는 서약서 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근무자에게 부당한건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또한 서약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상 필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은 사용자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합의에 의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구입사용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재 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간동안 근무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일정액의 금원을 변제하는등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즉 특정기간동안 근무약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합의등을 말하며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작업복 실비반환의 약정의 경우 먼저 일정액의 금원을 반납하는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작업복에 대한 대금을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임금을 상계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4 4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2 2014.07.04 681
임금·퇴직금 퇴직 - 1년이상자 연차수당 발생 여부 1 2014.07.04 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건 1 2014.07.04 4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7.04 574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2014.07.04 4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질문 1 2014.07.03 67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81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시 수당 1 2014.07.03 655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4.07.03 920
임금·퇴직금 격려금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되나요> 1 2014.07.03 3055
임금·퇴직금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2014.07.03 1462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34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관련 1 2014.07.02 2594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5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