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9 2014.06.18 20:19

하도 답답하여 몇까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2014년1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저는2008년도 입사하여 2014년6월17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상태는 잘은 모르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은행이 신탁운영 중이며 얼마전 공개매각 에 들어갔으나 금액이 높아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대표는 얼마전 공매가 무당하다며 시일을 늦춰줄것을 원하며 소송하였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표는 어떻게든 공매날자를 늦출려고하고 저희근로자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가좀 되어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받고싶은 마음이지만 회사 대표는

직원들 생활고 따위는 관심이 없는듯합니다 경리과에 물어보면 자기도 급여못받은지 꽤됐다면서 줄돈이 없다합니다

급여가 한두달 밀렸을때 직원들 떠날때 남은 직원들은 회사가 살아 나길 바라며 급여가 안나와도 대출받아 생활하고 기다렸는대 이젠 나몰라라

하니 답답한마음과 여지껏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닌 제가 후회스럽습니다

회사대표가 미련을 버리고 회사를 정리하면 끝나는데 미련을 못버리니 이 힘든 생활이 계속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희안한것은 건물내 같은대표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 그20명정도 되는 부서는 급여가 밀린적이없다는 겁니다 현재 주수입원입니다

공과금도 밀리다가 끊길때즘 되면 수천만원이 되는 전기.수도.가스 세금은 낸다는 점입니다 저희5명 급여는 못주면서 말입니다

이회사에 공매가 될때가지 다녀야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그만둬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만두지 못한직원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회사가 없어지면 밀린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못받을까봐 겁나서 그만두지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더리도 현장에 있어야

밀린돈 받는다고 못그만 두고있습니다

급여가 안나오다 보니 대출받고또받고 원금에 이자 까지 내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더이상 대출받을곳도 없고요

회사가 공매처리 되더라도 저희 밀린 월급과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대표가 갑자기 회사문 닫고 파산해 버리고잠적이라도 하면 밀린돈은 받을수 있는지요

누구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회사가 공매나파산되면 받을수 없다는데 맞는건지요

저희부서4명이 회사에 000한테 밀린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 을 줄것이 있다는 내용에 각서를 요구할것인데 법적인 효능이 있을려면 내용에 어떠한것이들어가야 하는지요 지금이라도 그만둔다면 회사에 어떠한  문서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과 연차 금액 께산좀 부탁드려도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월급여는세전은220만원이고 세후금액은 196만원입니다 2008년12월~지금까지 재직중이며 퇴직금은 2013년3월에 중간정산 했습니다

그러므로2013년3월부터~2014년6월 까지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차수당은 포함이 안됐으며 연차수당은 2010~2014까지 입니다

질문이 뒤죽박죽이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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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매등으로 회사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근거로 회사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매등으로 회사재산이 처분될 경우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 줄 경우 이는 이후 공매처분등에서 근로자들의 변제 우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2013.3.1~2014.6.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재직일수 486일에 대해 약 2,865,629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연차수당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은 조금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란 220만원의 월급여 중 연장근로수당등을 제외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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