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루 2014.06.18 21:53

- 직원 30여명중 간부직원 2명을 제외한 28명은 정연연장법에 따라 2017년부터 현행정년 58세에서 60세로 자동 연장 됩니다.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간부직 2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2017년 이전에 퇴직하는 간부직 2명을 대상으로 정연연장 없이  56세부터 58세까지 현급여의 50%이상 임금피크제를시행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에 동의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간부직 2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가장한 임금삭감을 통한 퇴직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의 사항)

1. 노동조합의 대표(간부직원 2명에 속하지 않음)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아도 간부직원이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본 규정에 의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음)

2. 시행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간부직원(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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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입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근로조건등을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임금지급규정등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개입없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해당 간부근로자가 조합가입의 대상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즉 노조의 규약등에서 해당 간부근로자들을 가입대상 범위로 삼고 있지 않을 경우라면 해당 간부근로자들의 개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부산고법2007나1319, 2007.1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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