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애비 2014.06.21 15:26

연봉제 회사로 연봉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뉘는데 사규에 시간외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연장·야간·휴일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사원에게 일 1.5시간을 부여하며 그 계산은 기본급이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1일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08:30-17:30, 휴식시간 12시-13시)로 되어있습니다.

전 직원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시간외 수당기준으론 7시인데 실제로는 인사팀에서 1시간 추가근무해서 퇴근시간은 6시30분이란 말을 입사 시에 들은 직원도 있고 안들은 직원도 있고 해서 어떤 직원은 5시30분에 퇴근하고 어떤 직원은 눈치 보다 6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둘 다 시간외수당 원칙 7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1. 연봉에 시간외수당으로 되어있지만 그냥 지급하고 있다면 형식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시30분 퇴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전체를 환급해줘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3. 7시에 퇴근해야 아무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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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장근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등에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5시 30분 퇴근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1.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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