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4.06.13 17: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관리직 직원들에게 고정OT를 지급하고있는데 한달에 고정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OT를 계산할때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하지 않고 (본봉 + 직책수당) / 209 * 고정시간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현행 : (본봉 + 직책수당) / 209 * 고정시간

변경 : 통상임금(상여금이 반영된) * 고정시간

현행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변경으로 적혀있는대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 정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포함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장마다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수당의 책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의 규정을 현재 통상임금 산정시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맞춰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0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