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0 2014.06.13 20:37

2013년 8월5일에 입사를하여 2014년 8월8일에 퇴사를하려고합니다 그럼 재직일수가 1년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친구들의 말로는 퇴직금이 1년1개월을 해야 지급이된다고하네요 1년이상되면 받을수있는것이아닌가요??

노동부에서 1년이라고 되어있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0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