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1023 2014.06.14 15:50

2010년 6월에 입사하여 2014년 7월초에 퇴직하려합니다.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는 스포츠 클럽 개념의 회사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에 출강을 나가 회사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와 회사와의 관계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학교와 개인의 계약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업체소속의 강사는 발견즉시  계약해지가 됩니다. 방과후 수업 업무가 끝나면 스포츠클럽의 아이들도 지도하게됩니다. 중요한건 학교와의 저와의 계약에 있는 수익금 모두를 갑이 관리를 하고 학교에서 입금되는 제 통장또한 갑이 관리함으로써 세금신고만 제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직원 통장들도 그런식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퇴사하고 나간 직원들은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던데,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딱히 방법을 몰라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있는 일이고 궁금한게 잘 정리되지 않아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쓴거 같아 죄송하지만 잘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학원체육강사 소속 상시 근로자 5~10명 입사할 때 부터 꾸준히 5~10명 유지되었음.

2. 학원체육강사 이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로 출강. 학교와의 계약관계에서 모든 수익금 및 본인 통장은 갑이 직접관리.

3. 월급은 현금지급으로 월급명세서X

4.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3년 계약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후 2013년부터 강의 위수탁 계약서로 변경해서 작성함

5. 갑의 주장으로는 프리랜서라 하지만 갑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음. 출근하여 회의진행, 퇴근 후 문자, 메일등으로 업무지시.

6. 위 모든 내용을 봤을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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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은 스포츠 강사를 모집하여 방과후 학교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귀하의 근로전반에 대해 갑이라 칭한 사업장에서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여를 목적으로 출퇴근과 근무장소등 근로조건 전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결정되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근거(출퇴근 시간등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은 점등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 문자등)를 구비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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