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4.06.13 09:56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경비직원입니다 

기본급 1,283,614원  야간수당 178,280원  월간임금 1,461,893원을   전근로자 297명이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하여

매월 고정임금을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계산시 야간수당을 제외하고 1일 임금을 42,000원을  지급받았기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액으로 보며 이는 고정성이 없다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2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97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5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9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8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1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1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2014.06.17 51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90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