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q 2014.06.09 15:55

제가 맨 처음 입사할 때 아는분 소개로 연구&생산직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포함 6명이었구요, 지금은 저 포함 5명인 회사입니다.

2주정도 다니다가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한달동안만 다니라고 그러더군요. 한달 안채우면 급여를 못준다고 해요.

아는분 소개라서 그냥 그때까지 꾹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날짜가 다 되가니 월급 받을 때까지만 다니라고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 그 때까지 다녀도 급여는 한달치까지만 준다고 하고요.

입사는 5월 2일. 처음 말한 날짜는 6월 6일. 입사할 때 말한 월급날짜는 6월 10일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사람이랑 말하다보니 월급날이 15일이라는걸 알게됐는데요.

이 경우 내일이나 모레 당장 그냥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2일 입사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 이라면 5월 15일에 급여가 일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5월 2일 입사후 6월 1일까지 급여지급이 안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2
임금·퇴직금 비율제 근로자퇴직금문제 추가질문입니다 1 2014.06.13 1137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4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891
임금·퇴직금 부당히 직장을 잃게 되어 글 올립니다 2 2014.06.12 657
임금·퇴직금 병가 1 2014.06.12 591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2014.06.12 534
임금·퇴직금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795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0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