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언니 2014.06.10 15:10

주5일제, 7년 10개월 근무 후 지난 4월 퇴사.

 

업무의 특성상 토,일,근로자의날, 공휴일 등에도 가끔 출근했습니다.

그때마다 휴일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냈고, 월급에 당직수당 명목으로 만원씩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솔직히 근무할 때는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도 못 했고, 퇴사 후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사 후 회사쪽과 통화를 해보니, 근무를 할때 청구를 해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이제 안 볼 사이라고 이러면.. 도의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청구할꺼였으면 일도 안 시켰다 이런식입니다.

(저는 출장소에서 일을 했구요, 본사는 부산에 있구요. 출장소에는 소장님, 차장님, 저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전산업무는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안하면 차장님이 외근업무, 전산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고, 소장님은 전산을 아예 다룰줄 몰랐습니다. )

 

주말 수당 청구를 하려면 노동부에 가면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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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출장소로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부분이 있다면 이를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율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한 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지급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50%가산은 안되지만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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