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2014.05.29 14:35

안녕하세요^^ 현재 시위탁평생학습센터내 헬스장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9일에서 2014년 5월 28일까지 일단 계약이 만료되어서 퇴직금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지금계산이 이상해서요. 저는 월 1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2개월간동일합니다)

한달분 170만원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시에서 뽑아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평균임금 곱 30 곱 276나누기 365로 한다면서 127만원밖에 안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이런말은 처음듣는거라서요 좀 황당하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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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76을 365로 나눈 비율만큼만 산정해 주겠다는 것은 귀하의 재직일수가 365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데 중간에 방학등의 근로제공 중단 기간이 있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정상적 근로자라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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