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2014.05.29 15:49

 답변은 잘봤습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저는 1년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9시 12시간 토요일은6시까지 9시간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했네요.

퇴직금으로 1개월분 다 받을수있는거죠? 연차도 하루도 안썼으니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겠죠?

지금은 근무중이라 껄끄러우니 나중에 그만둘때 다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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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한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미사용하였다면 그 일수에 대해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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