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영 2014.05.29 17:0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직기간: 2010년 8월 16일-2014년 4월 18일(1342일)

우선 2010년 8월 16일까지는 5인 미만이었고, 2011년 1월부터는 5인이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2012년 8월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었는데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입니다.

알아보니 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해두는 거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가입할 때 한 번 넣고

한 번도 안 넣다가 제가 퇴직할 때 정산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2010년 10월 11월은 월 80만원씩, 12월은 146만원을 받았습니다.

2011년 연봉은 2200만원, 2012년 연봉 2400만원, 2013년 2600만원, 2014년 28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얘기로는 연도별로 그 연봉에 맞는 일평균입금을 산정하여,

원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12분의 1이라고 했다가, 계산은 해당년도에 맞는 일평균입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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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해당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연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은 200만원*5개월/5=200*5/12의에 해당하는 약 833,333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는 2600만원/12=2,166,666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4년은 2800만원/12=2,333,333원에사 4월 18일에 해당 하는 비율만큼만 추가로 2,333,333원* 108/ 365 =690,4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 불입전인 2011년 1월부터 2012.7.31까지의 기간으로, 이는 퇴직금을 귀하의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2014년 4월의 월급여가 월 2,333,333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76, 086원이며 2011.1~2012.7.31까지의 재직일수는 577일로 약 45일만큼의 1일 평균임금 3,483,279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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