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빛원한 2014.05.30 01:08

7년여간 근무하던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한달의 근무기간중 10~15일정도의 출근만하게 되어

두달여간 버티다 생계유지의 곤란을 느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3년정도의 퇴직금은 미리 정산해서 사용하고

4년여 정도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매달 보험금과 세금을 공제한

190~21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회사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세달간의 기간동안

원하지 않는 무급휴무로 인해서

보험금과 세금을 공제한 120~140정도의 임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퇴사직전 최근3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지시한 무급휴무로 인해서 월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퇴직금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 질때의 월급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건지

기존처럼 최종퇴사일 이전 3개월에 대한 평균치가 계산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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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기간 중 무급휴무를 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역산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그 중 무급휴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무급휴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여 생계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기준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마다 약간씩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사전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정확한 기준 적용 여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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