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y5433 2014.05.30 11:34

저희 업체에서 DB형 DC형 두가지 방법 다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입사 직원부터는 무조건 DC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위법은 아닌가요?

저는 DB형으로 가입하고 싶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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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3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개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B 또는 DC형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사업장내 퇴직연금 규약상 DC형으로 정하고 있다면 DB형으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모두 운용하는 규약을 정하고 있다면 가입 형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제정 당시에는 두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DC형으로 규약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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