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14.05.30 16:13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 나머지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차익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서 1년연봉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상여급 지급달이 겹칠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으니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취업규칙상이나 사규에는 휴직시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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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상여금이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통상임금이 이라면 135만원까지를 고용보험이 부담하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의 지급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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