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산울림s 2014.05.30 23:17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2012년4월1일부터 2014년5월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루12시간근무하고 일주일에 6일근무하였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없이 제 개인총매출에서 50%를  비율제지급받았습니다. 일년6개월전부터 10%인상되서60%를지급받았습니다.

제가했던일은 손님들 마사지 를 하였고 그외샵의 다른업무도 대표자의 지시로 장부정리부터 샵의모든 잡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샵 전체매출에 비용을제외한 10%를 준다고구두약속 하였습니다.그러나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직원 채용시 면접도 대표자 지시로 제가 보았습니다.

6개월전에는 하기싫다는일 대표자 지시로 했다가 경찰서가서 조사까지받고 지금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습니다.

근무하는직원은 원장을 제외하고 4명~2명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4대보험은 들어주지않았습니다.

급여는통장으로 매월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근무시간도 대표자가정해준 시간에 오후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손님관리도 대표자 지시에따라 관리하였고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도 정해진휴일외1일만 쉬라고해서 그렇게일했습니다.물론휴가같은건 다 대체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직의사를밝히고 퇴직금꺼내니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

저를 무슨개인사업자로 보기때문이랍니다.

일시킬때는 자기집 김장도시키고 한겨울에 밖에나가서 전단지까지돌렸습니다.

 이제와선 저보고개인사업자랍니다.

저는 사업자등록도 내지않았고 제급여에 대한 어떤세금도 납부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서 최근3개월치 임금에평균 내서 근무일수 곱해서 지급요청했습니다

진짜받을수없는건지요?

또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잇는지요?

참 원장한테 업무지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수시로받아서 다 저장되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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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성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대법91다21381, 1993.02.09)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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