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ks77 2014.06.02 10:45
 



◦ 당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15. 1. 1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행 정년은 만 55세이고 60세로 연장할 계획 입니다.

 

 

◦ 피크연령은 기존의 정년까지는 현행의 임금을 보장하고 연장되는 정년부터 즉, 56세에 10%를 삭감하고 57세부터 매년 5%씩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처럼 늘어나는 정년부터 임금을 삭감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 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 할려면 지원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 대표로부터 임금피크제에 대하여는 동의를 못 받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 경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구비서류 미비로 지원금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 위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임금피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정보완하면 되겠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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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문받은 내용은 임금피크제 중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 때 현재의 정년까지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삭감된다는 측면에서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2002.06.08, 근기 68207-2163)이는 법적용 이전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규모는 2016년 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적용받습니다.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한다고 하여도 해당 시점에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다수 근로자가 법의 혜택에 따라 정년연장이 가능한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 수급에서 근로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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