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6.03 09:13

입사일 : 2014. 01. 20

퇴사예정일 : 2014. 06. 21

저희 근로자중에 5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6월중에 퇴사예정이신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이라도 1월 개근시 연차1개가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 : 4개발생이 맞나요??

맞으면 1개를 썼으니 3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한다면 총 5개월이 만근에 해당하여 5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5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902
임금·퇴직금 부당히 직장을 잃게 되어 글 올립니다 2 2014.06.12 657
임금·퇴직금 병가 1 2014.06.12 591
임금·퇴직금 학교회계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임금 궁금합니다. 1 2014.06.12 534
임금·퇴직금 특별인센티브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795
임금·퇴직금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2014.06.12 642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3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6.12 50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1 3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2014.06.11 933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03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47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90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0 27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4.06.1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