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liebe 2014.06.05 10: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부여 및 연차수당에 대한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2012.6월 입사 -> 매월 연차1개씩 부여 -> 2013.6월에  기 사용연차 차감 후 연차 15개 부여

그런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한결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으나, 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해 줬습니다.

현재 회사도 정산은 회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1월 초에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서,,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2014.6월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정산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주와 동의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입사일 기준으로 하나 회계일 기준으로 하나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제 동료가 자꾸 물어보네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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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4.06.0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jliebe 2014.06.05 17: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제는 연차부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운영하고있다는 것인데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상담소 2014.06.05 17:07작성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발생으로 부터 원칙적으로 2년이 초과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 jsjliebe 2014.06.05 17:21작성
    네,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2년하고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입사일이 2012.6.1 -> 회사에서 정산한 날짜가 2014.12.31(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청구권은 2014.6.1))
  • 상담소 2014.06.09 16:14작성
    "현재 회사도 정산은 회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1월 초에 지급합니다."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2012.6.1 입사이후 발생한 2012.6.1~2012.12.31 사이의 연차는 2013.1.1에 정산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2012.6.1 이후 발생 연차가 2년이 초과된 2014.12.31에 와서야 정산되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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