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he 2014.06.03 00:11

가정용 인터넷 설치를 하는 개통기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본사에서 건당 내려주는 수수료의 퍼센트를 센터로부터 받기 때문에 매달 급여는 상이합니다.

센터에서는 개통수수료를 4대보험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세분화하여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휴대폰 사용료 지원금, 개통수수료 수당등으로  세분화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후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센터의 모든 개통기사들은 차량유지비와 휴대폰사용료 지원금은 매달 개통건수 실적에 관계없이 같은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계약직 기사의 개통수수료를 이렇게 회사 임의대로 기본급과 각종 실비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옳은건지 궁금하고

2.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와 휴대폰 요금 지원금은 실비라서 퇴직금 정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입사시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부분에 대해 구두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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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 구성 항목이 위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차량유지비 및 휴대폰 지원금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으나 취업규칙등에 임금의 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수수료 자체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휴대폰 지원금이 실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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