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태연 2014.05.27 17:11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당시 계약직 1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규직 근무 개월수가 8개월정도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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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6, 2004.06.09)에 따르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등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856, 2004.06.09)에 따르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등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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