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 2014.05.29 09:03

안녕하세요. 저는 낙성대 모던바에서 일하던 바텐더입니다.

지난 5월 2일 전에 일하던 모던바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새로이 일을 찾아보던 와중 낙성대의 한 모던바에서 5월 6일부터 직원으로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시 경력자라서 시간당 8천원을 준다고 했었지만, 이건 알바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고요.

직원 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 월 170 + 인센티브 + 팁입니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때때로 손님이 없을 때는 일찍 끝나는 일도 있지만,

손님이 많거나 있을 땐 5시 6시까지하는 정해진 시간 없이 그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약 3주간 일을 해왔습니다.

아, 물론 알바도 그러하지만 알바로 일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계약서 관련 작성권유 및 교부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8시 출근 후, 사장님과 1대 1 면담 도중 부당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과의 일 관련 문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사장님께서 '너 나랑 안 맞다. 그만둬.' 라는 구두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대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일할 때부터 주급으로 받기로 계약을 하고,

3주 동안 일하면서 첫주에 일한 336,000원을 받은 뒤, 둘째 주 임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셋째 주, 임금은 원칙대로라면 넷째 주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근로법 36조항에 의하면 퇴사 후, 모든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장님께서 퇴사 후 한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그러시네요.

24일에서 아직 5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28일 저녁 가게로 찾아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달 뒤에 준다고 통보했으니, 한달 뒤인 6월 24일 찾아오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자기 방침이 그렇다고,

더 웃긴 건 첫 주,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한 6일치 주급 336,000원이 일한 6일치 + 인센티브가 포함된 돈이라고 했는데

저 336,000원 X 5주 (30일치)로 해도 170만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1,680,000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가격이며 미포함되었다고 해도 제 월급의 2만원은 어디로 날아간 것일까요.

이러한 사항을 전부 체크해본 결과 전 말만 직원이었을 뿐 실제는 알바보다 더 못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구두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권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임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하는 배짱은 뭐죠?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건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첫째주에 받은 주급이 과연 제대로 지불된 주급이었는가.

둘째,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된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 노동청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셋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에 대해 근로자가 받는 금전적 부당함이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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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근로계약을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합의가 없었다면 추가로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급여의 경우, 월 170만원의 월급제라면 1개월은 4.34주 이므로 1주근로시 391,70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용자가 1주 급여액으로 지급한 336,000원은 이에 못미칩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급여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및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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