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3식제공이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날을 계산하여 식대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식당이 운영하지 않은날 출근할 경우 식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3만원, 많게는 6만원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에는 식대에 대한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만 식대를 계산해서 주고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퇴직금 계산하려 하는데,
1.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가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고,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야하는지요.
또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항목 전부를 평균임금항목이라도 보는지,
성격에 따라 기타금품(?)으로 분류해 평균임금에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2. 저희회사는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퇴사처리를 합니다.
만약 금요일을 최종근무일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그날부로 퇴사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월욜~금욜 만근시 일욜이 유급일인데, 그 주 일욜을 유급으로 처리해서 퇴사일을 일요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사직서 작성을 금요일로 했기 때문에, 그 주 일욜 유급없이 금욜부로 퇴사를 잡아도 되나요?
1> 해당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92다20316, 1993.05.27)
2> 금요일 퇴사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퇴사일을 뒤로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