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노동법 2014.05.29 11:31

6월 1일 부로.. 2013년 7월 1일날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로 퇴사를 한다고 구두로 5월 28일날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후에 근로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구두로 5월 28일날에 말을 하였으니 저는 6월 28일날에 근로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직 사직서를 제출은 안하였는데 사직서에는 7월 1일날짜로 제출하고

문자로도 보낼 예정입니다만,,,

아마도 고용주가 어제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 같습니다. 사직서만 책상 위에 두고 가라는 말만 두번 말을

하였는데, 분명히 녹음하고도 남을 사람인지라..

만약에,

1) 고용주가 5월 28일날 말을 한 것을 두고 6월 28일날에 근로해지를 할 경우

2) 제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짜와 문자의 날짜가 7월 1일날로 가리키고 있는 경우

퇴사일을 6월 28일날로 봐야 하나요? 7월 1일날로 봐야하나요?

문자는 " 7월 1일부로 퇴사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날이 너무 짧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낼 예정인데, 이에 답장이 없다면은 7월 1일날로 인정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질문1) 구두로 말을 꺼낸 한 5월 28일날로부터 한달 후인 6월 28일날에 근로해지를 봐야 하는지,

사직서와 문자로 제출한 7월 1일날부터 근로해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특별한 대응이 없다면 제가 사직서와 문자로 제출한 7월 1일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질문2) 7월 1일날에 퇴사일로 정했다면은 그 전에 고용주가 근로해지를 할 경우 이것은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3) 7월 1일 이전에 다른 사람을 구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한 7월 1일은 무조건 고용주가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긴 질문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7월 1일로 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했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7월 1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만약 귀하가 7월 1일을 사직일로 정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내용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3> 귀하가 7월 1일을 사직일로 정한 만큼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받아들인 다면 7월 1일을 사직일로 하게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7월 1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7월 1일을 사직일로 정한 이상 이를 언제 통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와줘요노동법 2014.05.29 16:28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br />5인미만 사업장인데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br />답변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8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9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2014.06.03 11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803
임금·퇴직금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2014.06.03 202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2014.06.02 6095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2014.06.02 1194
임금·퇴직금 인턴기간과 퇴직금,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 2014.06.02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4.06.02 151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02 844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계산 1 2014.06.02 1615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