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5.25 04:22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3년째 근무중이고,

현재 (4월14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간 개인질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되어 현재 기본급여의 약 70%를 받고있습니다.

수술후 회복이 더디어 복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전의 급여를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7월 11일까지 복직이 불가능하여 3개월 병가후 바로 퇴직처리가 되면 병가 4,5,6월중 받은 70%의 급여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병가 전1,2,3,월에 받은 평균급여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무급일시에는  병가 기간전인 1,2,3월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무이고,

또 유급휴직으로 70%의 급여를 받았기 떄문에 퇴직금 정산시 병가기간인 4,5,6월로 정산되어 불이익이 따르는게 아닌가싶어서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와 3개월 이상의 경우가 다르다는데 잘 이해가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70%만 지급받게된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만을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8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05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