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미 2014.05.26 10:14

세무사 사무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1년 조금넘었습니다.

작년 3월 5월 7월 야근하고

올해 1월 3월 5월에 야근

인센티브는 받은적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주는 돈 20정도-30정도 씩받았는데

이 돈이 야근수당이라고 이야기 하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야근 수당 줬다고 해도 주말에도 나오고 9시-6시까지 출퇴근에

12시까지 야근하고 있는데 야근 수당 이라고 하면 더 줘야하는데 못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야근중인데 오월달 들어서 첫재주 빼고 계속 토일요일 상관없이 12시까지

근무하는 중이여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닐 것 같은데 그만두기 1주일전에 말하면 그만둘수있나요?

저 전에 나갔던 사람도 야근수당 신고 해서 받았다고 하던데 그후로부터 야근해라 나오라 이런말 안해요 니가 일못해서 나온거니깐 돈안준다 이런식인거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되죠?

그리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근데 주에 57시간 이상 근무해서 힘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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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의 경우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여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적법한 수당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적으로 일정액을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임의적으로 지급한 야간수당 명목의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한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연장근로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기록이나, 출퇴근기록등을 잘 구비해 놓으십시오.

    이후 사용자에게 차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주 57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전 2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직(사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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