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5.26 20:37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글 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

그런데 잘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서요...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만을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3개월 미만일경우에는 만약 제가 2개월하고 25일을 휴직하고 바로 퇴사했을경우 대충 5일정도 되는 시간은 퇴직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그럼 이런경우에는 그냥 휴직하기전 3개월로 퇴직금 계산이되는건가요?

잘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ㅜ_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2달 하고도 20일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10일의 임금총액을 해당 1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197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6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4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8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1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