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언니 2014.05.27 13:48

전에 다니던 직장이 주5일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했구요. 하루 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사 후 주말근무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말 근무 일지 갖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이 적용됩니다.

    근무일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휴일근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후 3년 이내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8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05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7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