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쇼 2014.05.27 15:3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11월에 퇴사 하였고 다니던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 입니다. 퇴직금 3년치와 임금 반달치 및 연말정산 환급금 총 3700만원 정도 체불 되어 있습니다. 이에 채당금을 신청 했고 이를  받아 들여져서 6월 중 약 1200만원 정도 입금 예정 입니다. 일부 다른 직원들은 채당금을 받았구요.  채당금 이후 잔여금을 받기 위해 노용고용부에서 채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 이고 법정관리 관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제 체불임금을 아직 공익채권으로 설정을 안 했고 추가 계획안에 넣어 준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요.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하는지요..?  생계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채불임금확인서를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 처리가 가능한지요...? 목적은 채불금을 공익채권으로 설정 하는 것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에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시고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2014.06.02 19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8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임금·퇴직금 재산없는 사업장. 국세청에 신고안되어 있는 상태. 밀린월급 받... 1 2014.05.29 1513
임금·퇴직금 공휴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9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4.05.29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4.05.29 590
임금·퇴직금 구두퇴사와 사직서 퇴사일이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 2014.05.29 4210
임금·퇴직금 상여금 조정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 1 2014.05.29 11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4.05.29 5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4.05.29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좀 계산해주세요 ㅠㅠ 애로사항이 많아서... 3 2014.05.28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