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4.05.22 11:12

안녕하세요.

1. 다른 직원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3월부터 5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셨는데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5월부터 일을 했다고 우기시는데 이 경우,

월급 통장으로 증거 자료가 되나요?


2. 근무일자가 2012년6월인데 세금은 다 떼길래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2013년3월에 안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서 사장님과 싸우고 2013년 3월부터 고용보험을 넣었습니다.

만약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 재직일수가 2년으로 되서 그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2012년 12월에 입사하고 고용보험만 쭉 넣고 있다가 2013년12월에 연봉협상하면서 20만원 올려주고 너도 4대보험 넣으면

월급이 적어지니 넣지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2014년 1월에 고용보험을 빼고 사업소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재직일수가 18개월로 되서 그에 맞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 12월 입사 이후 2014년 6월 퇴사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세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8 14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2014.05.28 768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28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4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8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2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6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23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7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월차 산정. 1 2014.05.27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4.05.26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문의입니다. 1 2014.05.2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26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해당 여부 문의 1 2014.05.26 504
임금·퇴직금 2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1 2014.05.26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