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05.22 17:05

주유소에서 야간근무를 2013년 1월1일~2014년 1월2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11시간입니다

봉급은 월급으로 165만원을 뱓고 있습니다

휴일은 한달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3일을 쉬고 있습니다

휴가는 1년간 딱 1일이였고 결근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식사시간은 사업장에서 밤 12시경 한가한 틈에  대충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드물지만 어떤때는 식사중에도 뛰어나가 주유할때도 있습니다

야간이라 주유할 차량은 많지 않아도 언제 차가 올지 모르니 졸려도 잠시도 졸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봉급을 계산하는지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13년 4월달을 기준으로 정확한 최저임금에 의한 1달간 임금계산법을 알고져합니다

기본 연장근로 심야근로 주휴수당 휴일근로등 그리고 연차수당을 며칠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휴일날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세분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계산법에 의한 1년간 퇴직금도 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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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11시간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11시간*5일*4.34주=239시간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로 3*5일*4.34주=65시간*0.5(연장가산)=33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8시간*5일*4.34주=174시간*0.5(야간가산)=87시간

    주휴 35시간.


    한달에 3일만 쉬었다면 월 주휴일 4.34일중 1.34일과 4.34일의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휴일근로 5.7일*11시간*1.5(휴일가산)=94시간.


    귀하의 총근로시간은 239시간+33시간+87시간+35시간+94시간=총 488시간입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2,542,480원으로 귀하의 월 급여 165만원과 89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aw5814 2014.05.24 18:2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휴일근무시에는 1.5배 가산만하고 연장이나 심야수당은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5배 가산만하면 심야근무자는 휴일근무나 평일 근무가 비슷한 임금을 받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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