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가 다른 A,B 2개회사가이있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2년가까이 일하고 내부사정으로 B회사으로 이전을했습니다.
A회사에서 A,B회사 일을 모두 하고있었고 B회사로 이전후에도 A,B회사 일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한곳에서 같은 일을하고있구요 현제도 A,B회사 양쪽모두 일을하고있습니다.
B회사으로 옴기고 A회사에서 일한 기간 인정받을수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등의 별도의 근로계약종료절차가 없었다면 B회사가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