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뿡이 2014.04.10 22:07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같은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원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 계산 방법에 의문이 생겨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 올 때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연봉에서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를들어 연봉1800만원이면 1800÷13=138만원 이 138만원이 5년째 퇴직금이 되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매년 4월마다 똑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었습니다.

제게 책정된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누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맞거니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 받으면서 더 낮아진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받게 되는거냐고 물어 보니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증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구요~

아!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일인데 저희는 단 한 번도 쉬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받지도 않았구요~

이것도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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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1800만원의 연봉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은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구입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한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귀하의 연봉액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근속년수가 누적될 경우 급여가 높아지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정산 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급휴일만큼의 급여가 체불임금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 역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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