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라장이 2014.03.18 18:35

현재 저희 회사 임금 구조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변경하려고 하는데...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 = 240*7319=1,756,560

고정연장 7319*24=175,656

상여금 400%(12개월분할 월지급) (7319*240)*4/12 = 585,520

추가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기차량보조 연구보조비 =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생산직은 기본급+상여금+연장+휴일수당 +(기타수당은 근속 직책수당)


통상임금변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할까요?


기존 사무직 = 연봉제, 생산직은 월급제 이런식이였는데요..

상여금은 200%로 변경예정이며, 연봉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월액 585,520원에 월 기본급 1,756,560원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재산정된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연장 급여의 시급역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4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2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7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8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3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6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1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484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