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호준 2014.03.19 20:36

2일전에 현대택배에서 일당직알바를 했는데요. 6시부터 다음날아침 6시까지 일하기로 시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6시부터 12시까지만하고 허리가 너무아파서 못하겠다고했더니 일당직알바이기때문에 하루를다못채웠기에 돈을 못준다고하더군요

혹시 정말 시간을 다못채워서 돈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공한 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6시간분의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2
임금·퇴직금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2014.03.27 26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7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8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3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6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1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484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7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