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린파파 2014.03.20 14:22

학원강사입니다.

작년 3월 25일부터 근무해서

지난주 3월 14일에 3월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직의사를 표시했고, 어제 3월 22일까지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1.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걸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1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3월 22일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Q2.

 1년을 꼭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Q3.

저는 3월까지 근무의사를 표했으니 퇴직일자를 정해주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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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까지 근로하시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2013년 3월 25일이라면 2014년 3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3월 31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까지만 근로를 하라고 명령한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성 여부를 두고 판단하여 해고의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귀하에게 3월 22일까지만 근로하라고 해고한 이유는 3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겠다는 귀하의 의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업장에 해고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용자의 해고에 맞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월 22일까지 근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고, 3월 22일에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에 못들어오게 한다던지, 문자나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말그대로 경영상 합리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경우입니다. 매출의 감소로 해당 근로자를 다른 부서등에 보직변환등의 최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귀하의 경우 경영상 해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불합리한 해고를 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만약 이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한날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맞설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3월 22일에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협상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해고를 철회할 의사를 내보이면 부당해고시도에 대해 사과을 받으시고 3월 24일까지 근로후 퇴직금 지급각서등을 받으시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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