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3.21 13:32
일단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밤 10시 ㅡ 아침 10시 월2회휴무 1년이상 근무중

일급=5210*8*1.5 + 5210*4*1.5
주휴수당 = 5210*8
휴일근무= 5210*8*2.0+5210*4*2.0

1주단위로 봤을때
7일근무=일급*6 + 휴일근무*1 + 주휴수당*1
6일근무= 일급*6 + 주휴수당*1

저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ㅡ 아니면 일주일에 7일근무 하면 주휴수당은 없어지게되는 건가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없이 월급으로 150을받아왔는데 ㅡ 노동청진정시에 위의 경우처럼 시급제로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월급제-시급제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부탁드릴게요 ㅜ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12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중에서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50%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도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과 주휴 및 휴일근로수당의 개별적 산정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7일 근무로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맞습니다.


    보통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1일 12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260.4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4.34주=86.8시간*0.5(연장근로가산)=43.4시간.

    야간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73.6시간*0.5(야간근로 가산)=86.8시간.


    휴일근로-1일 12시간*4.34/2(교대)=26시간*1.5(휴일가산)=39시간.

    휴일야간-8시간*4.34/2=17시간*0.5(야간가산)=9시간.

    휴일연장-4시간*4.34/2=9시간*0.5(휴일야간가산)=4.5시간.


    주휴-35시간.



    총근로시간=약 443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2,308,551원 이상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3.31 1491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2014.03.29 14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14.03.28 11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97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2014.03.28 29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2014.03.28 1036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28 2766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6 Next
/ 926